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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 월급 못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6개월·최대 3,150만원 신청법 (2026년 8월 20일 확대)

by 갓나라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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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먼저 주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크게 확대돼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고,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사 도산으로 월급·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고 퇴직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이 뭔가요?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에게 그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없어도 근로자는 일정 범위 안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점입니다. 이에 맞춰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기존 (8월 19일까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분

최대 지급액 2,100만원

확대 (8월 20일부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6개월분

최대 지급액 3,150만원

※ 퇴직급여(퇴직금)는 이번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처럼 최종 3년분이 대상입니다. 임금 부분만 3개월 → 6개월로 늘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회사에서 일했다

  그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상태다

  퇴직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그 회사에서 퇴직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회사가 파산 신고를 안 했는데요? (두 가지 도산)

도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은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한데, 이때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경우

회사 규모 제한 없음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청구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파산 절차 없이 사실상 폐업해 임금을 줄 수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만 가능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신청

신청 방법과 절차

체불 사실을 먼저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도산을 인정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1

체불 확인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진정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도산 인정 — 재판상 도산이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인정받습니다(상시 300명 이하).

3

대지급금 청구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4

지급 —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공인노무사의 신청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대지급금은 크게 두 종류인데, 이번에 6개월로 늘어난 건 도산대지급금뿐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을 때 받는 간이대지급금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파산한 경우

이번에 최종 6개월분·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

도산 인정 절차가 필요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법원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로 청구

임금 대상 기간은 이번 확대와 무관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기한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는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액 상한  6개월분이라고 해서 밀린 임금 전액을 다 받는 건 아니며, 총 3,150만원 상한 안에서 지급됩니다.

확인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체불 내역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없어졌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퇴직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퇴직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했고, 도산 인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넘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체불 임금에 대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이, 도산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이 해당됩니다. 이번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 공식 확인처

회사 도산으로 월급을 떼였다면, 포기하기 전에 도산대지급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8월 20일부터 임금 6개월분·최대 3,150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예전에 조건이 안 맞았던 경우라도 다시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체불 확인 → 도산 인정 → 근로복지공단 청구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8월 기준)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문의: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급 대상·금액·상한액과 신청 요건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으로,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체불 내역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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