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먼저 주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크게 확대돼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고,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사 도산으로 월급·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고 퇴직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이 뭔가요?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에게 그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없어도 근로자는 일정 범위 안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점입니다. 이에 맞춰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퇴직급여(퇴직금)는 이번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처럼 최종 3년분이 대상입니다. 임금 부분만 3개월 → 6개월로 늘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회사에서 일했다
✔ 그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상태다
✔ 퇴직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그 회사에서 퇴직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회사가 파산 신고를 안 했는데요? (두 가지 도산)
도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은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한데, 이때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체불 사실을 먼저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도산을 인정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체불 확인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진정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도산 인정 — 재판상 도산이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도산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인정받습니다(상시 300명 이하).
대지급금 청구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지급 —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공인노무사의 신청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대지급금은 크게 두 종류인데, 이번에 6개월로 늘어난 건 도산대지급금뿐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을 때 받는 간이대지급금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기한 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는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액 상한 6개월분이라고 해서 밀린 임금 전액을 다 받는 건 아니며, 총 3,150만원 상한 안에서 지급됩니다.
확인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체불 내역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없어졌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퇴직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퇴직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했고, 도산 인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넘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체불 임금에 대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이, 도산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이 해당됩니다. 이번 6개월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 공식 확인처
회사 도산으로 월급을 떼였다면, 포기하기 전에 도산대지급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8월 20일부터 임금 6개월분·최대 3,150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예전에 조건이 안 맞았던 경우라도 다시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체불 확인 → 도산 인정 → 근로복지공단 청구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8월 기준)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문의: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급 대상·금액·상한액과 신청 요건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으로,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체불 내역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