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낸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8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226만여 명,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매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주냐"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30초 요약
지난해(2025년)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합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약 131만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 그 외에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주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26만 2,605명,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은 5.9%, 금액은 10.2% 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 중 내가 낸 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아 가장 낮은 구간이 89만 원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최대 82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혜택은 형편이 어렵거나 나이가 많은 분에게 집중됐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의 89.1%, 65세 이상이 57.9%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어르신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 나는 '자동'일까, '신청'일까?
대상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지금 뭘 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이미 받은 사람 (할 일 없음)
한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826만 원)을 넘겨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한 2만 7,742명은 진료 당시 이미 정산돼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 (9월 2일부터 입금)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순차 입금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신청해야 받는 사람 (직접 계좌 등록)
계좌를 등록해 두지 않은 나머지 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받을 계좌를 직접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입금되지 않습니다.
즉 계좌를 미리 등록했으면 자동, 아니면 신청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다음 방법으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어떻게 확인하고 받나?
안내문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먼저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접속
✔ 또는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
✔ 전화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②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좌 신청
✔ 공단 누리집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모바일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모두 가능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계좌는 추가 서류 필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2가지
제외 항목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도수치료·미용시술 등),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돈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낸 병원비가 커도 건강보험 적용분이 상한액을 넘어야 환급됩니다.
사기 주의
환급 시기에는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문자 사기가 늘어납니다. 공단은 환급을 안내하면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돈을 입력하라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은 반드시 공식 누리집이나 1577-1000으로 하세요.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 아직 안 왔는데 나도 대상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순차 발송되므로, 기다리기보다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Q. '지급동의계좌'가 뭔가요?
환급금 받을 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돼 편리합니다. 아직 상한액을 넘지 않은 사람도 미리 등록할 수 있고, 1577-1000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안 하고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오래 미루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거나 환급금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난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평균 136만 원의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자동 지급인지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했다면 9월 2일부터 알아서 들어오고, 아니라면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의 절반이 넘는 만큼, 부모님이 지난해 입원이나 큰 치료를 받으셨다면 대신 조회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1577-1000, 딱 몇 분이면 됩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30일 발표한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 상한액, 지급 시기는 개인의 소득분위·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