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끝나면서 "나는 못 받았네" 하고 넘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또 한 번, 신청 기회가 따로 열립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단, 이건 8월에 받던 것을 다시 주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올해 소득분을 미리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0초 요약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에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8월에 받은 것과 9월 신청은 뭐가 다를까?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은 기준이 되는 소득 시기와 신청·지급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9월 반기신청은 "8월에 못 받은 걸 다시 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올해 벌어들인 소득분을 더 빨리 받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9월 반기신청, 누가 대상일까?
핵심은 소득 종류입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본인 소득만 보지 말고 가구 전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9월이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를, 언제 받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연간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간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간 최대 330만 원
반기신청은 이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이듬해에 나머지를 정산해, 더 줄 게 있으면 추가로 주고 많이 받았으면 일부 환수합니다.
한 가지 편리한 점은,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2027년 3월)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상반기 신청자를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봐줍니다.
요건 확인과 신청 방법
소득 조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입니다.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전세금·자동차·예금 등 포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소득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대략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을 받았다면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전화 상담·신청대리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 보면, 대상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정기신청했는데 9월에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둘 중 하나만 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하는 트랙이라, 이미 정기로 신청했다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지금 대상으로 보이면 무조건 그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 시점엔 예상 금액일 뿐이고, 실제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이 늘면 정산 때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Q.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더 받나요?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하반기분 지급 때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정리하면
8월 지급이 끝났어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해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이 아니라 내년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마감이 9월 15일로 짧으니, 안내문을 받았거나 대상 같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액부터 확인하고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대상·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기간 2026.9.1.~9.15.)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모의계산 포함)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