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령연금환급1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될까? 깎이는 소득 기준(2026년 519만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에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한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소득의 종류와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한 줄 정리감액 대상은 근로소득·사업소득뿐이고,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519만 3,511원(A값+200만원)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그것도 연금 받기 시작한 뒤 최대 5년,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감액되는 소득은 따로 있다연금이 깎이는지는 모든 소득이 아니라 아래 소득만으로 따집니다.감액 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감액과 무관한 소득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 2026.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