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소득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부터 내년25년 2월25일까지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사항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