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시간마다 20분 휴식1 7월 14일부터 시행!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총정리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제공을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이번 개정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시행됩니다.📌 목차1. 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요?2. 휴식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3. 소규모 사업장 지원은?4. 불시 점검과 처벌은 어떻게?5. 자주 묻는 질문🔚 요약 정리1. 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요?건설현장, 농작업장, 실외 제조업 등 실외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특히 체감온도 기준은 기상청 열지수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현장 자체 측정도 인정됩니다.2. 휴식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감온도 33도 이상 ..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