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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정책 소식통

7월 14일부터 시행!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총정리

by 갓나라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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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4일(월)부터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제공을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번 개정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시행됩니다.

1. 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요?

건설현장, 농작업장, 실외 제조업 등 실외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특히 체감온도 기준은 기상청 열지수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현장 자체 측정도 인정됩니다.

출처:픽사베이

2. 휴식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체감온도 33도 이상
  • ✔️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 ✔️ 그늘 또는 냉방 가능한 공간에서 휴식 제공

위 기준은 2025년 7월 14일부터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3. 소규모 사업장 지원은?

정부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아이스조끼, 간이 냉방 텐트 등 폭염 대응 장비를 지원합니다.
총 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7월 말까지 장비 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 불시 점검과 처벌은 어떻게?

6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식 미제공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 자주 묻는 질문

Q1. 실외 근무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A. 실내라도 냉방이 되지 않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휴식 공간은 꼭 냉방이 되어야 하나요?
A. 냉방이 어렵다면, 그늘진 공간·환기 가능한 쉼터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Q3.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사업장 내 자체 규정에 따르나, 작업시간으로 인정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Q4. 체감온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기상청 열지수 정보 또는 스마트폰 앱, 산업현장의 온습도계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5. 미이행 시 처벌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사업주에게 직접 법적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 7월 14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제공 ‘법적 의무화’
  •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냉방 또는 그늘 제공
  • 🏗 소규모 사업장엔 냉방 장비·재정 지원
  • ⚠️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새롭게 바뀐 규정을 숙지하고 현장 적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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