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월급 600만원을 벌면 연금이 얼마나 깎일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전 월급 600만원이라면 대개 감액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세전 월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줄 정리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A값+200만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되는데, 세전 월급으로는 약 632만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월급 600만원은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월급 600만원인데 안 깎일까
세전 월급 600만원은 연 7,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약 1,335만원)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약 5,865만원, 월로 나누면 약 48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을 판단하는 소득은 바로 이 금액인데, 2026년 감액 기준 519만원에 못 미치므로 감액이 없습니다.
※ 연중 계속 근무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대략적인 값입니다. 상여·비과세·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이 시작되면 얼마나 깎이나
소득금액이 519만원을 넘으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초과한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됩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낮은 두 구간이 폐지돼, 초과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감액은 노령연금의 절반(50%)을 넘지 않습니다. 초과소득월액 = 소득금액 − A값.
계산 전 꼭 알아둘 점
✔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뿐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제외됩니다.
✔ 감액은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됩니다.
✔ 감액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또는 상담(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월급 600만원인데 정말 안 깎이나요?
연중 계속 근무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약 489만원이라, 2026년 기준(519만원)에 못 미쳐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월급 얼마부터 깎이나요?
세전 월급 기준 대략 632만원(소득금액 519만원)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도 합산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은 합산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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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과 보건복지부 자료(2026년 기준)로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연중 계속 근무·근로소득만을 가정한 근사치이며, 소득 구성과 수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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