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0.5%p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억원 단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자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세후 이자 차이는 생각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한 줄 정리
1억원을 1년 맡기면 세후 이자는 금리 3%일 때 약 253만 8천원, 3.5%일 때 약 296만 1천원입니다. 두 금리의 세후 이자 차이는 약 42만 3천원(세전 기준 50만원)입니다.
1억원 예금 세후 이자 비교
※ 1억원, 만기 1년, 단리·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월로 나누면 세후 이자는 3.0% 약 21만 2천원, 3.5% 약 24만 7천원입니다.
세전 50만원이 왜 세후 42만원이 될까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두 금리의 세전 이자 차이 50만원에도 이 세금이 적용돼, 약 7만 7천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세후 차이는 약 42만 3천원이 됩니다.
이자 300만~350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 없이 15.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납니다.
1억원 맡길 때 꼭 확인할 것
✔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1인·1금융회사당 1억원입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하므로, 1억원을 통째로 넣으면 이자까지 더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면 이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표는 단리 1년 기준입니다. 복리·만기·우대조건에 따라 실제 이자는 달라지며, 세금우대·비과세 상품을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 예금 이자에 세금은 얼마 떼나요?
이자소득세 15.4%입니다. 금리 3%로 이자 300만원이면 46만 2천원이 빠져 세후 253만 8천원을 받습니다.
Q. 0.5%p 차이가 세후로 얼마인가요?
1년 기준 약 42만 3천원입니다. 세전으로는 50만원이지만, 세금 15.4%가 적용돼 실제 차이는 조금 줄어듭니다.
Q. 1억원 예금이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이자 300만~350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미만이라 15.4% 원천징수로 끝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소득세율(15.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 2025년 9월 시행)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단리·1년·일반과세를 가정한 계산이며, 상품과 우대조건에 따라 실제 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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