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민연금2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될까? 소득 2000만원 기준 은퇴 후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안 내던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연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던데?"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소득 합계'에 있습니다.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자격을 잃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 이 금액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빠질까?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 2026. 9. 4.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될까? 깎이는 소득 기준(2026년 519만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에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한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소득의 종류와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한 줄 정리감액 대상은 근로소득·사업소득뿐이고,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519만 3,511원(A값+200만원) 이상일 때만 깎입니다. 그것도 연금 받기 시작한 뒤 최대 5년,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감액되는 소득은 따로 있다연금이 깎이는지는 모든 소득이 아니라 아래 소득만으로 따집니다.감액 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감액과 무관한 소득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 2026. 8.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