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 환급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8월 말 안내문 받으면 얼마 돌려받나 (2026 신청·조회방법) 병원비가 크게 나온 해에는 "이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한 줄 결론작년(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8월 하순부터 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은 89만 원만 넘어도 대상이 되고, 지난해 지급분은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 한 줄로 정리하면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약국비로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내 소득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구간(1분위)인 사람이 작.. 2026.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