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생아, 군인, 요양병원 입소자, 해외체류자까지…
자주 묻는 복잡한 사례들을 Q&A 형식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이의신청, 사용처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 목차
1.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출생신고 & 이의신청(7.21~9.12)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제외되나요?
⭕ 본인·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며,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잔액 환수 대상입니다.
단, 세대주 사망 시 동일 세대 내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받은 카드의 잔액을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 본인이 신청 원칙이나, 법정대리인·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도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가능
(신분증·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류 지참)
4.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무복무 군인은 일반 앱/카드 방식 외에:
• 나라사랑카드 충전 → PX 사용 가능
• 주소지 지자체에 우편 신청 → 지류 상품권이 소속부대로 배송
• 위임장은 사진 제출도 가능하며, 현역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5.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 입소자는 본인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요양병원 입소 증명서류 등 최소한의 서류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거동불편자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6월 18일 이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6월 18일 이후 전입 신고한 경우:
• 카드형: 앱 또는 웹에서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상품권·선불카드: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이사 전에 상품권형으로 받은 경우 사용처 변경은 ❌ 불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 시:
• 상품권으로 전환해 5만 원 추가 지급, • 비수도권→감소지역 이사 시 차액 2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차상위·기초수급자 자격 변경 반영되나요?
✅ 기준일(6.18) 당시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 내 해당 계층으로 변경되었다면 • 차상위 한부모·장애수당 대상자는 30만 원, •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미성년자 단독 신청 가능하나요?
✅ 2007.1.1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 신청 원칙이나, • 세대주가 없거나 제외된 경우 • 보호시설 거주자 또는 양육자 변경 시에는 → 본인 또는 시설장/양육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체크카드 지급도 가능합니다.
9. 마트·편의점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백화점 전체에서 사용 불가
✅ 단, 대형마트/백화점 내 독립된 소상공인 매장(미용실/약국/꽃집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체 불가.
✅ 편의점은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사용 가능, 직영점만 불가 처리됩니다.
10. 배달앱·택시 이용은 가능한가요?
❌ 배달앱 자체 결제는 불가하지만, 배달원에게 카드로 직접 결제(대면거래) 하면 사용 가능
✅ 개인택시는 차고지 기준 지역 내이면 사용 가능
✅ 법인택시는 소재법인 기준, 연매출 30억 이하 시 사용 가능합니다
❌ 버스·지하철 등 교통카드는 사용 불가
11. 해외에 체류 중인데 소비쿠폰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하지만 귀국 후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이후~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 이전에 귀국 및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신생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출생신고 + 이의신청 시 가능
- 사망자는 받을 수 없나요? → 사망자 본인;대리 모두 불가 (단, 미성년자 예외 적용)
- 군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PX 사용 가능 + 우편·위임장 사진 가능
- 요양병원 입소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예, 대리‧방문 신청 가능
- 편의점에서도 쓰나요? →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가능!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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