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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정책 소식통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청년분리지급, 지급액계산법까지

by 갓나라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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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나 전세 살고 계신가요? 2025년 주거급여 지원액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은 분리지급으로 별도 수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신청자격부터 지급액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임대료(전세 포함)·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2025년 주거급여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신청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면 전 영업일)
  • 지원형태: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경·중·대보수)
  • 전세 포함: 보증금은 연 4%를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합산
  • 청년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임대차계약 시 별도 지급

1) 신청자격·소득기준(2025)

부양의무자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8%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참고: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후 환산율(일반재산·주거재산 등)을 적용합니다.

2)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2025)

임차가구는 아래 기준임대료(월)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外 특례시) 4급지(그외)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만큼 지원.

3) 지급액 계산법 & 전세 환산 공식

💡 전세환산이란?

전세환산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처럼 환산하는 제도상 계산 방식입니다. 주거급여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계산한 금액을 실제임차료에 더하고, 그 금액을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뒤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이 전세환산 계산법으로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공식: 전세환산 월세 = 보증금 × 4% ÷ 12

지급공식 (임차가구)

  • 임차급여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음수면 0
  • 실제임차료(전세 포함)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

계산 예시|서울 3인가구, 월세 5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소득인정액 2,000,000원인 경우

  1. 기준임대료(3인·서울) = 470,000원
  2. 전세 환산액 = 10,000,000 × 4% ÷ 12 = 33,333원
  3. 실제임차료 = 500,000 + 33,333 = 533,333원 → 상한은 470,000원
  4.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2025) = 1,608,113원 ⇒ 자기부담금 = 0.3 × (2,000,000 − 1,608,113) ≈ 117,566원
  5. 월 지급액 ≈ 470,000 − 117,566 = 352,434원 (원단위 절사 등으로 실제 지급액은 약간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방법(온라인·방문) & 필요서류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급일: 매월 20일(토·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온라인(복지로)

  1. 복지로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스캔·업로드
  4.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5. 결정 통지 후 급여 지급

방문(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위임장)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상황별 상이)

  • 공통: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임차: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이체확인 등), 전세대출 서류(해당 시)
  • 소득: 재직증명·급여명세(근로),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사업), 연금·실업급여 등 증빙
  • 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재산세 과세증명, 예금 잔액증명, 자동차등록증 등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요건: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필수, 임차료를 직접 부담
  • 거주지: 원칙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특·광·특자시 내부 동일 시 거주는 원칙적 불인정, 예외 사유는 보장기관 판단)
  • 신청: 기존 수급가구는 가구주(부모)가 분리지급 신청, 신규는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 학교·취업 등으로 별도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6)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2025)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한도(원) 5,900,000 10,950,000 16,010,000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구간에 따라 보조비율 80~100% 차등. 도서지역 일부 10% 가산.

7)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되나요?

A.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전입신고 등 주소 일치가 중요합니다. 이사,소득 변동은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Q. 전세도 지원되나요?

A. 전세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환산하여 실제임차료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Q.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가요?

A. 매월 20일 정기 지급(휴일이면 전 영업일)입니다.

※ 지자체 세부 운영 기준·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고시·마이홈/복지로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 마무리

주거비 부담이 적어지면 생활의 여유가 생깁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작은 지원이라도 매달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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