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기여금과 높은 금리 혜택으로 매력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부분인출이나 중도해지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개편 내용을 바탕으로, 부분인출 조건과 중도해지 절차, 그리고 재가입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5년 변경된 주요 내용 요약
- 정부기여금 확대: 최대 월 33,000원 지원 (기존보다 최대 +9,000원)
- 부분인출 허용: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원금의 40% 이내, 1회 가능
-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혜택 유지: 기여금 60% + 비과세 유지신용점수 가점 부여: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5~10점 가점
💰 부분인출 조건 및 절차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성실히 납입한 경우, 해지 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 횟수: 1회
- 한도: 납입원금의 40% 이내
- 방법: 일부 은행은 비대면(모바일앱), 일부는 지점 방문 필요
- 주의사항: 기여금 감액 및 비과세 혜택 손실 발생 가능
예: 70만 원씩 24개월 납입 → 총 1,680만 원 → 672만 원까지 인출 가능
🔓 중도해지 유형과 혜택 차이
해지 유형 | 조건 | 혜택 |
---|---|---|
만기해지 | 60개월 유지 | 기여금 전액 + 비과세 유지 |
특별중도해지 | 퇴직, 출산, 주택구입 등 | 만기와 동일 혜택 |
일반중도해지 | 언제든 가능 (단, 불이익) | 3년 이상 유지 시 기여금 60% |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요양, 혼인, 출산,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증빙서류 필수)
🔁 재가입은 가능할까? 조정비율 계산법
해지 후 2개월 경과 시 재가입 가능하지만, 이전보다 정부기여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조정비율 공식: (60 - 기존 가입 개월 수) / 60
예: 30개월 납입 후 해지 → 30/60 = 50% 조정비율
→ 정부기여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중도해지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정부기여금이 감액되고 비과세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퇴직, 출산,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A. 아닙니다. 재가입 시 조정비율이 적용되어 기여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A.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은 모바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는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A.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기여금 60% +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이 큰 만큼, 중도 해지나 인출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유지 → 부분인출 가능 (1회, 최대 40%)
- 3년 이상 유지 → 중도해지 시 혜택 일부 유지
-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여금 조정 적용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중도 해지도 손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참고 링크
- 청년도약계좌 공식 사이트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센터
- 서민금융 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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