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재산기준1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될까? 소득 2000만원 기준 은퇴 후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안 내던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연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던데?"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소득 합계'에 있습니다.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자격을 잃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 이 금액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빠질까?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