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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149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패스 뭐가 다를까? 서울시민이 알아야 할 차이 9월부터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 K-패스, 기후동행패스까지 이름이 여러 개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의카드는 전국민 대상 정부 사업이고 기후동행패스는 여기에 서울시민 특화 혜택을 더한 것입니다. 별도의 카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모두의카드를 쓰면 추가 혜택이 붙는 구조입니다.한 줄 정리모두의카드(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정부 사업이고, 기후동행패스는 거기에 서울시민 특화 혜택(청년 만 39세까지 등)을 더한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모두의카드를 쓰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헷갈리는 이름부터 정리기후동행카드서울시가 운영해 온 서울 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9월부터 단계적 종료)모두의카드(K-패스)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전국 이.. 2026. 8. 24.
국민연금 조기수령 후 취업하면 지급정지? 소득 기준과 재지급 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하다가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일반 노령연금처럼 일부만 '감액'되는 게 아니라 연금 지급이 아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과 정상 수령은 소득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한 줄 정리조기수령 중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전액 지급정지됩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일부 감액'과 다릅니다. 다만 정지 기간에 다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연금이 늘어 재산정됩니다.조기수령 후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에는 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여기서 '소득 있는 업무'란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2026. 8. 24.
국민연금 일 그만두면 감액된 연금 다시 늘어날까? 회복 조건과 신고 방법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깎였더라도, 일을 그만두면 감액됐던 연금은 다시 전액으로 늘어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소득이 사라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금액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한 줄 정리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감액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노령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회복됩니다. 감액은 어차피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됩니다. 회복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활동 중단 신고를 하면 됩니다.일 그만두면 정말 다시 늘어날까네, 다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이던 사람도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1소득활동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감액 기준(202.. 2026. 8. 24.
예금금리 3%와 3.5%, 1억원 맡기면 세후 이자 얼마나 차이 날까? 금리 0.5%p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억원 단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자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세후 이자 차이는 생각보다 조금 줄어듭니다.한 줄 정리1억원을 1년 맡기면 세후 이자는 금리 3%일 때 약 253만 8천원, 3.5%일 때 약 296만 1천원입니다. 두 금리의 세후 이자 차이는 약 42만 3천원(세전 기준 50만원)입니다.1억원 예금 세후 이자 비교구분금리 3.0%금리 3.5%세전 이자300만원350만원이자소득세(15.4%)-46.2만원-53.9만원세후 이자253.8만원296.1만원※ 1억원, 만기 1년, 단리·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월로 나누면 세후 이자는 3.0% 약 21만 2천원, 3.5% 약 24만 7천원입니다.세전 50만원이 왜 세후 42만원..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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